학회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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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사단법인 한국소비문화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본회의 영문표기는 "Korean Cunsumption Culture Association"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소비문화에 관련되는 학문의 연구를 통하여 건전한 소비문화 형성과 소비자 정책 입안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학, 관, 연, 산간의 협동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소비문화와 관련되는 학문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연구
2. 학술지, 회보 및 연구 업적물의 간행
3. 연구발표회
4. 본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국내의 제 학회와의 제휴
5. 국제간 학술교류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내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 또는 기관으로서 개인회원(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과 기관회원(정회원, 특별회원)을 둔다.

제6조(개인 및 기관 정회원의 자격)

개인 정회원 및 기관 정회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고 입회절차를 필해야 한다.
1.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소비문화 및 이와 관련된 분야 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자 또는 해당 단체
2. 소비자관련기관(공무원, 민간단체 및 산업체 등)에서 종사하고 있는 자 또는 해당 단체
3. 소비자와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4. 기타 상임이사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준회원)

학부생 및 석사과정 대학원생은 준회원으로 한다.

제8조(개인 및 기관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입회가 결정된 개인 혹은 단체로 한다.

제9조(권리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본회의 회원은 총회와 연구발표회 등 본회의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3.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2.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본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로서 이사회의 제명결의가 있는 경우

제 3 장 임 원

제11조(임원구분 및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2명 이내, 차기 회장 2명 이내, 부회장 20명 이내, 고문 20명 이내, 상임이사 50명 이내, 이사 100명 이내, 감사 2명 이내


제12조(임원의 선출)

각 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1. 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2.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위원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3. 고문은 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4.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보궐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각 임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상임이사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는 부회장 중 연령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고문은 회장단의 자문에 응하여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4. 상임이사는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고 상임이사회를 구성하여 본회의 중요사항을 계획하고 집행한다.
5. 이사는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를 구성하여 본회의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6.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 및 제2)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정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임원의 해임)

임원으로서 그 의무에 위반하거나 체면을 손상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출석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를 해임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16조(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매년 개최되며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상임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회원 30명 이상이 개최사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때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결산 및 사업보고의 승인
3. 임원의 선임 및 해임
4.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규정
5. 회장 및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6. 기타 주요 사항


제18조(상임이사회)

상임이사회는 고문,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감사, 상임이사 및 편집위원장으로 구성되며 필요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제19조(상임이사회의 기능)

상임이사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문의 추천
2. 임시총회의 소집
3. 특별회원의 가입 결의
4. 기타 본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자문


제20조(이사회)

1. 이사회는 고문,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감사, 상임이사, 편집위원장 및 이사들로 구성된다.
2. 이사회는 필요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및 차기회장의 추천
2. 고문의 추대
3. 정회원, 준회원 및 특별회원의 자격 결의
4. 총회제출안건의 결의
5.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6. 회원 회비의 결정
7. 각 위원회(특별위원회)의 구성과 규정의 승인 및 변경
8. 각 위원회의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9. 회원의 제명결의
10. 기타


제22조(위원회)

본회는 목적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본회의 학술지인 「소비문화연구」의 편집발행을 위한 편집위원회
2.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위원회
3. 위원회의 위원장은 활동결과를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각 위원회의 활동에 관하여는 정관 제 21조에 의하여 별도로 제정된 규정에 의한다.


제23조(의결방법)

1. 총회의 의결은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의 의결은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5 장 사 업

제24조(학회지 발간)

본회는 학회지「소비문화연구」를 년 2회 이상 발간한다.


제25조(연구발표회)

본회는 년 2회 이상의 연구발표회를 가진다. 연구발표회에 관한 결정은 상임이사회 에서 한다.


제26조(기타사업)

본회는 본회목적과 관련되는 다음과 같은 정기, 부정기의 각종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결정은 상임이사회에서 행한다.
1. 부정기 연구발표회의 개최
2. 산학협동강연회
3. 외국과의 연구교류사업
4. 기타


제 6 장 회 계

제27조(경비)

본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입회비, 찬조금, 기타의 수입으로서 이를 충당한다.


제28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29조(세입세출예산)

1. 본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2. 승인된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30조(회비의 부과 및 징수)

회비의 부과 및 징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1조(회계보고)

1. 회계의 집행권은 회장이 가지며 회계연도 말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고 감사는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승인된 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을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 7 장 보 칙

제32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잔여재산의 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34조(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시행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①본회의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②본회의 사업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불특정 다수를 수혜자로 하며,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당하지 아니한다.


제37조(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본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 말까지 공개한다.


제38조(공직선거법 위반행위금지)

본회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다른 선거운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 부 칙 **

1.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 일로부터 시행한다.
2. 정관 이외의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