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한국소비문화학회(본 학회라 칭함)가 제정한 대한민국소비문화대상에 관한 규정 (이하 본 규정이라 칭함)이라고 한다
본 규정의 목적은 바람직한 소비문화 정착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관을 공정하게 선발하여 시상함으로써 본 학회의 취지를 사회에 널리 알려 건전한 소비문화를 실현시키는데 있다.
본 규정은 본 학회가 제정한 대한민국소비문화대상의 선발에 관련된 제반 규칙을 정한다.
공정한 수상업체 및 기관의 선정을 위해 심사위원회(이하 본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본 위원회는 심사위원장과 실무자 1인 그리고 15명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다. 현 회장과 차기 회장은 당연직으로 임명한다.
본 위원회는 수상업체의 공정한 선발을 위해 회원들로부터 대상 업체의 추천, 서류심사 및 실사 등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심사위원장 및 위원은 학회장이 전문성, 지역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정족수의 절반은 매년 신규 교체한다.
본 위원회는 심사위원장 혹은 심사위원 삼분의 일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 한다.
소비문화대상은 다음과 같은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후보추천을 받되, 후보 추천이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수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1) 건전소비문화 부문 : 건전하고 합리적인 레저소비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한 경우
(2) 소비자권익보호 부문: 소비자의 기본 권리를 옹호, 신장하는데 앞장섬으로써 소비자 보호운동에 크게 기여한 경우
(3) 신소비문화 부문 : 바람직한 새로운 소비문화를 창조하는데 크게 기여한 경우
(4) 전통소비문화 부문 :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전통적 가치관의 보존 및 국위선양에 크게 기여한 경우
(5) 환경친화 부문 : 환경보호에 앞장섬으로써 인간의 쾌적한 삶에 크게 기여한 경우
수상후보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한국 또는 외국기업과 비영리 기관을 모두 포함하되, 후보추천은 기업과 비영리 기관을 구분하지 않는다.
대상 후보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서 결정한다.
(1) 각 영역의 후보자중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가장 우수한 점수를 받은 후보자를 대상 수상 자로 결정한다.
(2) 복수의 후보자가 동일한 점수를 받은 경우 심사위원들의 표결에 의해서 결정하되 가장 많 은 표를 얻은 후보자를 대상 수상자로 결정한다.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회원들로부터 5개 영역에 대해서 후보 기업이나 기관들을 추천받는다.
(2) 본 위원회는 예비심사를 거쳐 각 영역별로 3개 이내의 후보 수상자를 선정한 후 본 심사에서 최종 대상수상자를 결정한다.
(3) 본 위원회는 5개 영역에 대해서 세부적인 평가 기준들과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별도로 정 할 수 있다.
(4) 본 위원회는 후보자들이 제출한 자료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검토한 후 평가하되 필요할 경우 후보자 업체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한 실사를 실시한다.
(5) 본 위원회는 각 영역의 후보자들에 대해서 동일한 평가 기준에 의해서 심사하되 최종적인 평가 결과는 점수로 제출한다.
시상식은 추계(또는 춘계) 학술발표대회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변경할 수 있다.
시상 내용은 일간지를 통해 알리되 수상업체의 요청시 자비부담으로 광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02년 1월 11일 이사회의를 통해서 심사 규정의 일부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규정은 본 위원회의 발의 및 이사회의 발의에 의하여 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