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을 제출하시는 분은 반드시 투고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수정 후 재제출이 요구됩니다.
[안내] 소비문화연구는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에 발행되며, 별도의 원고 마감일이 없습니다. 심사과정과 기타 편집에 관련된 것은 편집방침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논문을 제출하실 때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셔서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http://kcca.jams.or.kr)으로 논문을 투고하시기 바랍니다.
1. 투고 자격
1) 본 학회지의 논문 투고 자격은 원칙적으로 한국소비문화학회 회원으로 한정한다. 그 외 비회원의 투고게재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논문 투고 시 주저자(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는 한국소비문화학회 평생회원 또는 연간회원이어야 한다.
2. 중복 제출 금지
소비문화연구에 제출하는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거나 심사 진행 중인 것이 아니어야 하며 본 학회에 제출되어 심사 진행 중인 상태에서 다른 학술지에 제출할 수 없다.
3. 투고일/심사일/게재확정일
원고의 투고일은 논문이 본 학회 온라인 투고시스템에 접수된 날로 한다. 심사일은 3인의 1차 심사결과가 온라인 투고시스템에 최종 접수된 날로 한다. 게재확정일은 심사의견에 따라 최종 수정본이 온라인 투고시스템에 접수된 후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와 관련된 최종 판정 결과를 저자(들)에게 통보한 날로 한다.
4. 투고 논문 작성 방법
1)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한자를 괄호 속에 덧붙일 수 있다.
2) 원고는 한글 또는 Word로 작성해야 하며, 양식은 위·아래 여백 각각 20, 왼쪽·오른쪽 여백 각각 30, 머리말․꼬리말 각각 25, 줄 간격 160, 큰 제목크기 18, 본문글자크기 10, 1페이지 분량 37행으로 20매 내외로 한다.
3) 원고는 표지, 국문초록,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의 순으로 기술한다. 국문 및 영문 초록의 분량은 1페이지 가량(국문 1,000자, 영문 2,000자 내외)으로 작성한다.
4)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투고논문은 논문제목(국문 및 영문)과 연구자(공동연구자 모두 포함) 의 인적사항(편집위원회가 연락할 자세한 연락처 포함)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의 신규논문등록 필수항목으로 기입하고, 투고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논문파일'을 해당 시스템에 탑재한다.
5) 표지 다음의 페이지에는 상단에 국문으로 제목을 기재하고 국문초록 작성한다. 국문초록 하단에는 한글 주요 용어를 기재한다.
6) 국문초록 다음에 본문이 시작되며, 본문이 시작되는 페이지가 1쪽이 된다. 모든 페이지에 쪽 번호를 표시한다.
7) 장, 절의 표시는 아래와 같이 한다.
Ⅰ.
1.1
1.1.1
8) 학술용어는 국문으로 쓰되 번역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영문으로 쓸 수 있으며, 번역된 용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문을 괄호 안에 넣어 덧붙일 수 있다.
9) 모든 표와 그림에는 해당번호(예: <표 1>, <그림 2>) 및 제목이나 설명을 붙여야 하며, 본문에 해당 표와 그림의 번호를 명기하고 설명한다(예: <표1>에 제시된 바와 같이…).
10) 각주는 최소화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참고문헌을 표시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각주는 어구의 오른편 상단에 일련번호를 붙여 표시하고, 그 내용은 각 페이지 아랫부분에 작성한다.
11) 본문 중 문헌인용의 경우 이름과 발표연도를 표기한다. 또한 특정 부분을 인용한 경우에는 따옴표로 표시하고 페이지도 함께 기재한다.
(보기) (하영원, 2006)
(보기) (Monroe, 2005; Morgan and Hunt, 1994)
(보기) (Monroe, 2005, p. 108)
12) 참고문헌은 본문의 마지막 장에 페이지를 달리하여 작성한다. 본문에서 인용된 참고문헌과 논문의 마지막에 제시하는 참고문헌 목록은 정확하게 일치해야 한다(1:1 대응). 그 순서는 국문문헌, 외국문헌 순으로 하며, 국문문헌은 저자명 가나다 순으로 외국문헌은 첫 번째 저자의 last name 알파벳순으로 기재한다.
13) 참고문헌의 표시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이를 정확하게 준수해야 한다. 정기간행물의 경우 저자명, 연도, 논문제목, 간행물이름(국문문헌인 경우 진하게(Bold)로, 외국어문헌인 경우 이탤릭체(Slanting)로 표시), 권(호), 페이지 순으로 한다. 정기간행물이 아닌 경우에는 저자명, 연도, 도서이름(국내문헌인 경우 진하게(Bold), 외국어문헌인 경우 이탤릭체로 표시), 출판회수(2판 이상), 권(2권 이상). 출판지, 출판사 이름의 순으로 기재한다. 끝에는 마침표를 찍는다.
(보기)
이두희 (2006), 광고론-통합적 광고, 2판, 서울, 박영사.
Monroe, Kent B. (2005), Pricing: Making Profitable Decisions, 3rd Edition, New York: MacGraw Hill.
박종희, 최우리 (2007),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참여가 서비스 품질 및 만족에 미치는 영향,” 소비문화연구, 10(4). 1-29.
Morgan, Robert M. and Shelby D. Hunt (1994), “The Commitment-Trust Theory of Relationship Marketing,”
Journal of Marketing, 58(July), 20-38.
14) 참고문헌 다음 페이지에는 상단에 영문 제목을 기재하고 영문초록을 작성한다. 영문초록 하단에는 영문 Key words를 기재한다.
5. 최종 원고 투고자 인적사항 작성 방법
최종원고 제출 및 출판준비 논문게재가 확정된 후 최종 편집된 논문을 제출한다. 최종원고에는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다음과 같이 기입한다.
1) 저자의 성명 및 소속기관(국문 및 영문), 직위, 연락주소, E-mail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다. 영문 성명은 다음의 예와 같이 표기한다(예: Last name, First name). 소속기관과 직위의 표기는 국문의 경우 대학/기관명, 학과/부서명, 직위의 순으로 기재하고, 영문의 경우, 그 반대 순서로 기재한다.
2)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첫 번째 위치에 기입된 제1저자가 자동으로 주저자가 되며 별도로 이를 명기하지 않는다. 한편, 편집위원회가 연락할 저자를 교신저자(영문: corresponding author)로 하고,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다른 경우 교신저자를 반드시 명기하고 이메일 주소를 병기한다. 저자 정보, 교신저자 여부 및 사사 표기는 국문 및 영문초록이 있는 페이지의 하단에 표기한다.
<교신 저자 작성예시>
(국문) 홍길동, 한국대학교, 00학과, 조교수(hong@hankook.ac.kr), 교신저자
(영문) Hong, Gildong, Assistant professor, 00 Department, Hankook University,
hong@hankook.ac.kr, Corresponding author
6. 저작권 활용 동의 절차 및 권한
1) 논문이 소비문화연구에 게재될 경우 본 논문에 따른 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행사 등을 소비문화연구에 이양함을 전제로 한다. 이때, 투고자는 한국소비문화학회에 저작권 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다.
2) 투고자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논문 투고시 연구윤리 서약서를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3) 투고자는 논문 투고시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문헌유사도 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율검증을 실시하고, 게재 확정된 최종 논문을 제출할 때 유사도 검사 결과 확인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투고자는 투고된 논문이 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이를 논문에 표기한다.
소비문화연구 저작권 이양동의서
JAM2.0 논문제출메뉴(투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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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 본 투고 규정은 2012년 1월 31일에 개정하여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투고 규정은 2018년 5월 31일에 개정하여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투고 규정은 2019년 7월 9일에 개정하여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본 투고 규정은 2020년 4월 16일에 개정하여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소비문화연구」는 소비와 관련되는 학문의 연구를 통하여 소비문화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독창성과 전문성을 갖춘 연구 논문들을 게재하기 위한 소비문화학회의 학술지이다. 이에 본 규정은 「소비문화연구」에 투고된 연구논문의 심사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논문 접수
(1) 논문은 수시로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http://kcca.jams.or.kr)을 통해 접수한다.
(2) 투고규정에 맞는 경우에만 심사의 대상이 된다.
(3)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적합성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투고규정에 맞지 않는 원고의 심사를 거부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 심사위원 선정
(1) 논문의 심사는 편집위원회가 위촉하는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이루어진다. 심사 위원은 편집 위원과 심사 위원단 중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자로 선정한다. 단, 적절한 심사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심사위원단에 속하지 않은 회원 중에서 임시심사자를 선정할 수 있다.
(2)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심사자의 심사를 배제한다.
(3) 편집위원장이 주저자, 교신저자 또는 공동저자로 포함된 논문을 투고할 경우에는 다른 공동 편집위원장이 해당 논문의 주제가 속한 분야에서 심사위원장을 초빙하여 초빙된 심사위원장이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절차를 감독하도록 한다.
(4) 특집호 또는 특별 주제의 논문을 모집, 심사 및 게재하는 경우, 이를 관할하는 편집장을 초빙하여 해당 업무를 전반적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5)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3. 심사절차 및 결과
(1) 편집위원장으로부터 심사를 요청받은 심사위원은 심사 규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심사한 결과를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온라인논문투고 시스템에 심사결과를 탑재해야 한다. 심사위원은 논문의 영역이 자신에게 맞지 않거나 기타의 이유로 논문을 심사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알린다.
(2) 투고된 논문은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익명 심사(double-blind review)를 받는다. 편집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심사자의 지배적인 의견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하나 심사결과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장은 심사자에게 원고를 보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온라인 투고 시스템에 심사결과를 탑재하지 않으면 곧바로 독촉을 한다. 심사자가 심사를 계속 지연하면 편집위원장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 새로운 심사자를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4) 심사 결과는 「수정 없이 게재」, 「소폭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심사위원 재심」, 「게재 부적합」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5)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이를 투고자에게 신속하게 알린다.
4. 심사결과에 따른 진행절차
(1) 심사결과 「수정 없이 게재」 판정이 나온 경우, 이를 원안대로 게재한다. 다만, 후에 논문이 표절, 기타의 사유로 게재가 부적합하다고 판정될 경우에는 심사결과에 관계없이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2) 「소폭 수정 후 게재」의 판정은 수정대비표에 근거하여 투고된 논문을 자세히 읽지 않고도 수정사항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하며, 「소폭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투고자의 수정을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수정사항을 확인한 후 편집위원장이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3) 「수정 후 심사위원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투고자의 수정을 거쳐 해당 심사위원이 재심사 하고, 그 심사결과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최종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4) 심사한 논문을 「게재 부적합」으로 판정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심사결과 보고서에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5) 편집위원장은 「수정 후 심사위원 재심」의 심사 결과를 받은 투고 논문의 투고자에게 수정 보고서를 요청한다. 편집위원장은 수정, 보완된 논문과 수정보고서를 당초의 심사자들에게 재심 요청하며 재심 기간은 15일로 한다.
(6)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을 요청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 보완된 논문과 수정 보고서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 탑재되지 않은 경우 최종 「게재 부적합」으로 심사를 종결하고,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한다.
(7)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으로부터 최종 「수정 없이 게재」 판정을 받으면 심사절차를 종결하고 투고자에게 논문의 게재가 확정되었음을 통보한다.
(8)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으로부터 「게재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심사절차를 종결하고 투고자에게 논문의 게재가 불가함을 통보한다.
(9) 최종 「게재 부적합」으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 투고자가 수정 후 재심사에 대한 의사가 있을 경우는 새로운 논문으로 취급하여 심사자 3인을 새롭게 선임하여 진행한다.
5. 심사 기준
각 논문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연구주제의 중요성(이론적, 실무적 및 교육적 기여도)
② 가설 및 연구문제 도출의 논리성/내용전개의 논리성
③ 연구방법의 타당성
④ 연구 결과의 해석 및 논의 전개의 적절성/내용 정리, 분류 체계성 및 이론의 타당성
⑤ 학문적 공헌도 및 시사점
⑥ 내용/문장의 명료성
⑦ 국문/영문 초록의 적절성
6. 이의제기
(1)투고자가 심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단, 이의제기는 1회에 한한다.
(2)편집위원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지 한 달 이내에 편집위원 2인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 재심여부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투고자에 통보한다.
(3)투고자의 이의제기가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 편집위원장은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을 새로 위촉하여 재심사를 진행한다.
7. 논문의 게재
(1) 본 학회지의 논문 게재 자격은 원칙적으로 논문의 모든 저자가 한국소비문화학회 회원으로 한정한다.
그 외 비회원의 논문 게재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논문 게재 시점과 게재료
게재 결정된 논문은 가급적 가장 가까운 시기에 발행되는 호에 게재 되며, 투고자는 소정의 게재료(15페이지까지 사십만원, 추가 페이지 당 일만오천원 적용)를 지불한다.
(3) 논문 게재 순서
논문의 게재 순서는 게재 확정 순서에 따르나, 학회지의 구성을 위해 편집위원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4) 논문의 책임
논문 내용에 대한 오류, 표절 등에 관한 책임은 집필자가 진다.
(5) 게재 논문의 판권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한국소비문화학회가 소유한다.
(6) 투고 논문 반환
투고된 원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7)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하거나,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본 심사 규정은 2012년 1월 31일에 개정하여 2월 1일에 시행한다.
※ 본 심사 규정은 2018년 5월 31일에 개정하여 6월 1일에 시행한다.
※ 본 심사 규정은 2019년 7월 9일에 개정하여 7월 10일에 시행한다.
※ 본 심사 규정은 2020년 4월 16일에 개정하여 4월 17일에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