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야 | 김우혁(인천대) | woohyuk@inu.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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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분야 | 최종안(강원대) | jonganchoi@kangwon.ac.kr |
소비자학 관련 분야 | 김성범(인하대학교) | kimsungb@inha.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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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혜(가천대학교) | epark@gachon.ac.kr | |
송유진(충북대학교) | eugenesong@chungbuk.ac.kr | |
양수진(성신여자대학교) | sjyang@sungshin.ac.kr | |
이혜미(이화여자대학교) | hyemilee@ewha.ac.kr | |
채봉석(캔자스 주립대학교) | bchae@ksu.edu | |
마케팅 및 기타분야 | 김정희(제주대학교) | krjejunu.ac.kr |
박기경(경상국립대학교) | kkpark@gnu.ac.kr | |
박종철(조선대학교) | pjc4887@Chosun.ac.kr | |
성정연(성결대학교) | jysung@sungkyul.ac.kr | |
오상도(연세대학교) | sdoh@yonsei.ac.kr | |
유재미(청주대학교) | yoojm@cju.ac.kr | |
한영지(성균관대학교) | yjhan@skku.edu | |
Charles H. Cho(York University) | ccho@schulich.yorku.ca | |
Ji K. Park(University of Delaware) | jipark@udel.edu | |
Kacy Kim(Bryant University) | kkim2@bryant.edu |
소비자분야
인천대학교 김우혁 교수 (032-835-8254, woohyuk@inu.ac.kr)
편집국: 오예진 간사 (010-2422-3453, yejin3453@naver.com)
논문제출: http://kcca.jams.or.kr
마케팅분야
강원대학교 최종안 교수 (033-250-6856, jonganchoi@kangwon.ac.kr)
편집국: 김영훈 간사 (010-3720-7451, yhoon7451@kangwon.ac.kr)
논문제출: http://kcca.jams.or.kr
이 규정은 한국소비문화학회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차단하며,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검증하는 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 규정은 한국소비문화학회 모든 회원과 심사자에게 적용된다.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연구부정행위란 연구의 제안, 수행, 보고 및 발표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및 중복게재 등을 말하며, 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적절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는 ‘자기표절’은 기 출간한 자신의 연구내용을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게재’는 연구자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6.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말한다.
소비문화 연구 저자는 논문 투고 시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문헌 유사도 검사시스템을 활용한 자율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소비문화연구 저자는 논문 투고 시에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연구윤리규정 준수서약서를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서 작성해야 한다.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결정과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발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회장과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회장으로 하며 위원은 편집위원장과 합의에 의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임기와 동일하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성립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3.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심의 대상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연구와 관련된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5.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 제보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6.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보된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이의 제기 및 소명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판정받은 결과에 대해 연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재심의해야 한다.
7.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1. 연구부정행위와 관련된 연구윤리 위반이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해야 한다.
2. 연구윤리위원장은 조사대상 논문의 저자에게 고발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고, 저자가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3.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위원은 조사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등을 기재한 조사결과서를 연구윤리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연구윤리위원장은 조사결과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고발된 논문의 연구윤리지침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5. 연구윤리위원장은 전항의 결정 내용을 지체 없이 고발 논문의 저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6.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1. 위원회의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될 경우, 위원장은 이를 공표하고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한다. 이러한 제재는 각각 가해지거나 병과 될 수 있다.
① 게재 불허: 연구부정 논문의 게재를 불허한다.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학회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학회는 게재 취소 사실을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② 투고 금지: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에게는 이후의 학회지 논문투고를 3년 동안 금지한다.
③ 자격 정지 및 박탈: 학회의 회원 자격을 정지 또는 박탈한다. 정지 및 박탈 기간은 부정행위 과중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다.
2. 고발 논문의 저자 또는 고발자는 제10조 제5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3. 연구윤리위원장은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전항의 이의 신청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4.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 신청이 정당하다고 결정한 경우 제11조 제1항의 제재를 철회해야 하며, 이를 지체 없이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고발 논문 저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연구부정행위 고발, 조사, 심의, 의결, 이의신청 등과 관련된 일체 기록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일을 기점으로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본 규정은 2012년 9월부터 시행한다.
※ 본 윤리 규정은 2019년 7월 9일에 개정하여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